서울 강남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서울 강남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효력이 중단됐다. 이로써 두나무는 당분간 영업정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게 됐으며 관련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받아들였다.

지난 2월 말 FIU는 두나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3월7일부터 6월6일까지 신규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조치를 통보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과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나무는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영업 일부정지 제재의 효력은 행정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두나무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행정 소송에 많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제재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고, 만약 패소하더라도 판결이 나온 후 30일이 지난 후 제재가 실제로 적용된다.

한편, FIU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이석우 두나무 대표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와 준법감시인에 대한 '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이번 집행정지와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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