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 처분을 앞둔 두나무(업비트 운영사)에 대해 최대 183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과태료는 두나무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게 될 천문학적 규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7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과태료 규정을 업비트의 법 위반 사례에 적용하면 최대 약 183조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의 자산은 3월 말 기준 12조5671억원 수준이다.

이어 민 의원실은 "NH농협은행 사례에 적용하면 95조원, 아이엠뱅크 기준으로는 약 45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고객확인의무(CDD) 위반 12건에 대해 1억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올해 2월 아이엠뱅크는 1건의 위반에 대해 45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두나무의 위반은 900만여건에 달한다. 

민 의원실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금법이 적용된 지 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 후 1년이 지났다"면서 "현재까지 국내 독점사업자인 업비트의 법 위반이 약 900만건에 달한다는 것은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정신 부족, 감독기관의 방치 또는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금융당국이 부과한 과태료 수준은 이에 크게 못 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5일 우리은행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고객확인 의무를 1000여건 위반한 사례에 대해 고작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과태료는 위반 내용별로 1건당 3000만원 또는 1억원을 상한액으로 한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상한액을 1800만원 또는 6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수준. /자료=FIU
고객확인의무 위반 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수준. /자료=FIU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졌다. 2023년 미국에서는 바이낸스가 은행비밀보호법(BSA),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의 위반으로 자금세탁 혐의가 인정돼 미 법무부로부터 43억달러(약 6조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자오는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났다. 같은 해 코인베이스는 고객확인 절차 미비로 5000만달러(약 7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10명(임원 1명, 직원 9명)에 대한 면직 및 문책 등 제재를 내렸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확인 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 의무 위반 ▲자금세탁위험 평가 의무 위반 등 총 10개 유형, 900만여건에 달했다.

하지만 두나무에 내려진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신규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에 그쳤다. 또한 3월말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조치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서울 강남구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서울 강남구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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