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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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사업자의 부가조건을 위반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비바리퍼블리카는 감독규정 적용시점을 잘못 파악해 벌어진 일이며, 규정 위반을 인지한 즉시 시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바리퍼블리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소액후불결제서비스(BNPL)를 운영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지난 9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카드사와 동일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비바리퍼블리카는 2022년 2분기와 3분기 미사용한도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감독규정이 정한 50%가 아닌 40%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억400만원과 6억8600만원이 과소 적립됐다.

비바리퍼블리카는 이에 대해 "대손충당금 기준 변경일의 착오로 인한 건으로,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시정했다"며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보의 확인 결과, 실제로 2022년 초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문제가 된 대손충당금의 비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으나 부칙에서는 해당 규정이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비바리퍼블리카는 해당 규정이 2022년 초부터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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