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앵커원 빌딩. /사진=김준하 기자  
유안타증권이 있는 서울 영등포구 앵커원 빌딩.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에 대해 제재를 내린 가운데, 유안타증권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증권 발행인으로서 파생결합증권(DLS)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선인으로서도 펀드 32종을 통해 1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발행인의 증권신고 없이 모집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 현대차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유안타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을 1년간 제한하는 중징계다. 전·현직 임직원 4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퇴직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가, 3명에게는 '조치 생략'이 적용됐다. '조치 생략'은 적발된 위반 사항이 기존의 제재 사유에 포함돼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이 DLS(파생결합증권)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97명으로부터 42억원을 모집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유안타증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증권 주선인으로서 총 864명에게 1275억원 규모의 펀드 청약을 권유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인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 청약을 권유할 때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할 수 없다. 같은 조건에서 주선인 역시 발행인의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할 수 없다.

이날 증권 주선인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다른 증권사들에게는 각각 1명에게 '조치 생략' 결정이 내려졌다. 위반에 관한 펀드 판매액은 ▲IBK투자증권 318억원 ▲하나증권 240억원 ▲신영증권 157억원 ▲현대차증권 85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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