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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하나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영등포구 하나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하나증권 소속 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하나증권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직원 1명에게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2년간 배우자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총 1억4800만원의 투자원금으로 1억7400만원 규모의 주식을 매매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회사에 신고된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 거래 내역을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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