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대신증권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원고 측은 대신증권의 불법적인 펀드 판매로 인해 회사·주주가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경영진의 책임이 아니라 일선 영업직원들의 일탈적인 행위가 문제였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22민사부(부장판사 최욱진)는 27일 오전 경제개혁연대 등 대신증권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라임펀드 사태로 기지불된 ▲대신증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062억원 ▲법원 벌금 1억원 ▲금융위 과태료 5000만원 등 총 1063억5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2017~2019년에 벌어진 대신증권의 펀드 불완전판매로 회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제기됐다. 대신증권은 이 기간에 수천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의 수익률·위험성을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의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은 법무법인 지암의 소송대리인 1명을, 피고 측은 법무법인 화우의 소송대리인 8명을 선임했다.

경제개혁연대 측 소송대리인은 "대신증권이 불완전판매·불법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과 벌금 등 106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피고들이 금융회사 경영진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전 통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와 주주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주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하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경영진의 소송대리인들은 "문제가 된 행위들은 피고 본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일선 영업직원들의 일탈이 문제였다"며 "이 사건에서 이사들은 불완전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아무리 내부통제 시스템을 잘 구축해도 직원들의 모든 일탈 행위를 100% 막을 수는 없다"며 "회사 차원의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 개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에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등 징계를 내렸고, 회사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원은 2024년 4월 대신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피고 측은 "아직 원고의 주장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없기 때문에, 주장이 구체화되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피고 측에서 의무 위반에 관한 주장이 너무 추상적이라고 주장했으니 원고 측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해야 한다"며 "피고 측이 내부통제와 감시를 충분히 다했다고 주장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반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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