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대신증권 사측이 당시 펀드를 판매한 직원들에게 사태의 금전적 책임을 물으며 민사소송을 예비하는 최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직원들은 대신증권 최대주주 일가의 내부통제 부실이 라임 사태의 원인이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라임펀드 피해자들도 나서, 대신증권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8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임펀드 판매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대신증권 사측을 규탄했다.
엄밀히 말하면, 구상권 청구의 주체는 대신증권이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이다. 대신증권은 서울보증보험과 신원보증보험을 체결했다. 신원보증보험은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보험사가 대신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서울보증보험이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실제 대신증권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1월 대신증권 직원 12명에게 공문을 발송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배상 책임을 졌지만, 이 중 어떤 회사도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회사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사건이며, 이에 따라 경제개혁연대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경제개혁연대는 라임펀드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대신증권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063억5000만원이다. 소송이 제기되자 대신증권 사측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자사 직원에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오병화 대신증권 노조지부장은 "라임펀드 사태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상품 선정과 리스크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책임을 영업직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경제적 살인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승현 전 반포WM센터 영업이사는 "라임펀드를 판매해 직원들이 받은 보수는 판매금액의 0.1%도 되지 않는다"며 "실익도 없는 펀드를 판매한 건 회사가 펀드 수탁고를 늘리기 위해 독려하고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야 하듯'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신증권 측은 이번 조치가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에서 발생한 고객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약 1068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며 "반포WM센터 직원들의 불완전판매 행위와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회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신원보증보험 청구는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전체 배상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최소금액"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구집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경영진은 (라임펀드가 판매된) 반포WM센터를 만들고 센터장을 통해서 일선 직원들을 지휘했는데, 센터장에 대한 책임을 센터장 지시를 받은 하위 직원에게 떠넘기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너무 이상하다"며 "경영진이 센터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환매 중단을 수개월 앞두고 VIP들에게만 펀드 가입을 중지시키고, 일반 고객들에겐 계속 가입하도록 한 것도 경영진의 직접적 기망행위"라며 "그때 일반고객들도 가입중단하도록 했으면 대신증권에서는 라임사태로 인한 손실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경영진 책임이 상당히 크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최대주주는 고객이나 주주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 표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고객과 주주의 뒤통수를 치더니, 이제는 일선 직원들의 뒤통수까지 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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