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제출기간 도과’와 ‘라임 뇌물·향응’ 똑같이 정직 1월
"1672일 만의 징계 시늉, 검사는 특권 계급임을 선언한 것"

법무부가 14일 '라임 뇌물·향응 수수' 검사 3인에 대한 정직 1월 등의 징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분",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검사들의 특권 계급 선언" 등의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와 주목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집단 내부 비위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 치부를 드러낸 당사자에게는 보복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논평 전문.
오늘 법무부가 ‘라임 뇌물·향응 수수’ 검사 3인에 대한 징계 결과를 공고했다. ▲나의엽 검사에게는 정직 1월, 징계부가금 3배(349만1301원) ▲유효제·임홍석 검사에게는 견책과 징계부가금 1배(66만4767원)의 처분이 내려졌다. 과거 검찰은 해당 검사 3인에 대해 부실한 수사와 적은 형량의 혐의를 적용한 기소로 ‘제 식구 감싸기’ 수사·기소의 전형을 보여줬다. 법무부 또한 재판 결과 확인하고 징계를 진행하겠다며 절차를 무기한 중단시켜 왔다. 사건 폭로로부터 1672일, 대검찰청의 징계 청구로부터 1361일이 되어서야 결론이 나왔고, 그마저도 고작 정직 1월 및 견책 처분에 그쳤다. 어처구니없는 솜방망이 처분이자 징계 시늉이 아닐 수 없다. 검찰·법무부의 견책 등 솜방망이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서, 내부자인 검사들이 특권 계급임을 선언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라임 뇌물·향응 수수 사건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피의자로부터 전·현직 검사들이 향응을 수수한 중대한 비위 사건이다. 나의엽 검사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기소 속에서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대법원 2024.10.8. 선고 2023도12580)를 받은 바 있음에도 정직 1월이 처분되었다. 한편, 같은 날 공개된 법무부의 징계처분 결과 공고에는 연구결과 제출 기한을 도과한 이정현 검사에게 정직 1월을 처분했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다.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언유착 수사를 방해했다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과 법무부는 검사집단 내부 비위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그 치부를 드러낸 당사자에게는 보복으로 대응하는 모순된 행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에게 더 이상 자정을 기대할 수 없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한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