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판결로 인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파산채권)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인정받았다.
다만, 신한은행 측은 "소송 관련 선고 내용 중 금액 등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신한은행 측의 일부 승소라는 것은 라임 측의 일부 승소로도 볼 수 있다"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19년부터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소송이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내부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펀드의 손실을 숨긴 채 다른 펀드 자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을 지속하다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이로 인해 총 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이 환매 중단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라임펀드에 관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원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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