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전·현직 경영진 1000억 규모 손해배상 피소

사진=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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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전·현직 경영진이 라임펀드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됐다.  

24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대신증권 소액주주들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신증권의 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해 이어룡 회장, 양홍석 부회장, 나재철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소액주주들은 "대신증권에서 발생한 펀드 불완전판매 사건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와 관련해 위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동안 수천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을 거짓으로 알려 판매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당국의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양홍석 사장(부회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 나재철 전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내렸고, 회사에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법원은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신증권이 대형증권사로서 갖춰야할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운영하지 못해 현장의 각종 불법판매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대신증권은 라임펀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바, 벌금과 과태료 등을 포함하면 약 1063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주장이다. 

소액주주들은 "손해배상의 범위는 대신증권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1062억원, 법원 벌금 선고액 1억원 및 금융위 과태료 5000만원 등 총 1063억5000만원을 손해액으로 정했다"라며 "향후 라임펀드 관련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추가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추가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표소송을 통해 대신증권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하고, 대신증권을 포함해 금융회사 경영진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감독책임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유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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