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증권 관계자 "고객 기만 의도·악의 없었다" 해명

현대차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20억원이 넘는 과태료와 직원들에 대한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투자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 확인 미이행, 업무보고서 누락, 수익률 제시방법 위반 등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현대차증권은 고객을 기만하려는 의도나 악의를 가지고 위반한 것이 아니며, 고객 손실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최근 과태료 21억8000만원과 함께 직원 1명이 '견책', 2명이 ‘주의’, 퇴직자 2명은 '주의 상당' 조치를 받았다. 이 조치는 금감원의 정기검사 결과 중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재가 이뤄진 것이다.
현대차증권 12개 영업점 소속 직원 36명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계열사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청약 관련 문자메시지 258건(총 2128회)을 고객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아 투자광고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할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증권의 B팀은 2020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일임 고객계좌와 고유계정에서 보유한 계열사 발행 증권 내역을 일부 혹은 전부 누락했다. 또한 보유형태별·실보유자별 비중을 잘못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업무보고서 기재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신탁 관련 위반 사례도 있었다. C팀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계약금액 약 2조8446억원(총 104건)에 달하는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지정한 조건·상품으로 운용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했는데, 제안서에 월별·분기별 수익률뿐 아니라 최고·최저 수익률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수익률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문제가 된 특정 수익률을 기재할 때 '해당 수익률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만 넣었어도 제재를 받지 않는 걸로 확인됐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동일 행위를 반복해도 해당 건수와 계약금액이 누적되기 때문에 과태료 액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D팀은 2020년 3월 A사를 방문해 회의를 했음에도 회의 기록을 유지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도 받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면 그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재에 관한 위반 행위는 결코 고객을 기만하려는 의도나 악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라며 "만약 그랬다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한 사항에 의한 고객 손실은 없었으며, 지적받은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7월 현대차증권은 불완전판매 등을 사유로 금감원에 의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퇴직자 3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과 견책 등 제재가 내려졌다. 현대차증권은 2017~2019년에 총 178건(406억4000만원)의 펀드들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등의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이 같은 제재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