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한국투자증권 882억원 불완전판매 ▲메리츠화재 '공포마케팅?', 설계사 사칭 정황 ▲현대차증권 과태료 21.8억원 ▲미래에셋증권, '주문 먹통' 사태 ▲토스-하나카드 법정공방 ▲7개 금융지주 회장 자사주 보유액 비교 ▲하나은행 350억원 외부인 사기대출 ▲한국은행 기준금리 2.25%로 동결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한국투자증권, 882억원 불완전판매···'기관경고' 제재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사모펀드 882억원어치를 불완전판매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한투증권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모펀드 5종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의무 등을 다수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기관경고는 금융기관이 통상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아울러 위법·부당행위에 관여한 퇴직자 4명에 대해서도 감봉 3개월 상당(2명), 견책 상당(2명)의 징계가 내려졌다.
적합성원칙 위반에 관한 금액은 30억2000만원이었다. 한투증권 직원들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투자자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만료된 투자성향 정보를 단순히 유선통화로 연장하는 등 제대로 갱신하지 않았다. 파악된 정보를 서명이나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보관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금액은 836억3000만원에 달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판매된 펀드 5종에 대해 영업점 직원들이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의 보장 구조 ▲레버리지 투자 수익 구조 ▲투자 위험 정보 등 핵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에 관한 금액은 15억2000만원이었다.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영업점 직원들이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투자자를 오도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 드러났다.

◆MG손보 악용한 메리츠화재 '공포마케팅?'···설계사 사칭 정황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가운데, 팩트체크 결과 이는 메리츠화재 직원을 사칭한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해당 의혹 보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달 14일,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A씨는 MG손보 계약자 B씨에게 MG손보의 청산·파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A씨의 명함이 첨부돼 있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메리츠화재 직원을 사칭한 정황이 발견됐다. 첨부된 명함은 2020년 이전에 사용되던 구형 명함으로 확인됐다.
메리츠화재는 2020년 CI를 교체했는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쓰이던 영문 대문자 CI가 소문자 CI로 변경됐다. 그런데 A씨가 공포 마케팅을 위해 보낸 메시지에 첨부된 명함에는 변경 전의 CI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명함 도용 및 설계사 사칭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가 명함을 도용해 광고를 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상품을 권유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모두 계약자의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을 금지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돼 있다"며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차증권,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 적발···과태료 21.8억원
현대차증권이 투자 광고 절차 위반과 업무 보고서 누락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1억8000만원의 과태료와 견책·주의 등 직원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차증권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계열사 전환사채 청약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아 투자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 또 한 부서는 투자일임 고객 계좌와 회사 고유 계정의 계열사 발행 증권 보유 내역을 업무보고서에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에 최고·최저 수익률을 병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특정 수익률만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부 부서는 특정 기업 방문 관련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았고, 준법감시인의 사후 확인도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증권은 이번 위반이 "고의나 고객 기만 의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며 고객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7월에도 불완전판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반복된 지적에 따라 내부 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주문 먹통' 사태…대체거래소 출범 후 두 번째
18일 미래에셋증권의 트레이딩 시스템(HTS·MTS)에서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 거래가 이날 오전 8시부터 약 10여분 간 중단됐다. 이후 신규 주문은 정상적으로 체결됐지만 일부 미체결 수량의 정정·취소가 되지 않는 현상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달 4일과 5일에도 미래에셋증권의 HTS, MTS에서 주문 체결 조회가 1분 이상 지연되는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웹페이지에 오후 1시 이후 "지연된 주문에 대한 조치가 완료돼 정상화됐다"며 "주문 건별 조치를 했으니 주문 내역을 꼭 재확인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언론은 업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미래에셋증권이 테스트용 주문을 실수로 실제 거래소에 전송해, 정상 주문과 테스트 주문이 섞이는 바람에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일각에서 직원 실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내부 점검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토스-하나카드 법정공방 1심 "토스가 28억원 반환해야"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신용카드 제휴사인 하나카드에 수십억원의 서비스 비용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토스 측이 해당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하나카드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토스가 하나카드에 28억원의 제휴 수수료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2020년 신용카드 출시를 위해 제휴 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토스에 카드 매출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토스는 마케팅과 고객 혜택 등에 쓰이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 조건은 약 1년반 동안 큰 분쟁 없이 유지됐다.
갈등은 2021년 5차 정산 시점에 시작됐다. 이 시점에 양사는 '고객 이용 프로모션 비용을 토스가 선지급하고, 사후 하나카드가 실비 청구·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토스는 이 조항이 프로모션 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토스는 "하나카드가 서비스 비용 45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하나카드가 기지급한 28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17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카드는 "28억원의 제휴수수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토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비스비용을 하나카드가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한 "명시적 의사표시 없이 45억원이라는 거액의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를 하는 것은 거래 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쟁점이 되는 계약 조항에 대해서도 "서비스 비용 부담 주체를 변경하는 합의로 보긴 어렵다"며 "토스가 선지출한 비용을 하나카드가 사후 청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비스비용 45억원 모두 토스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고, 토스는 과지급된 제휴수수료 28억원을 하나카드에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토스 측은 항소 계획을 묻는 본보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7개 금융지주 회장 자사주 보유액 살펴보니···1위와 꼴찌 26억원차
국내 7개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JB·BNK·iM) 회장들의 자사주 보유 수준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보유액 차이는 26억원에 달했다.
18일 각 사의 사업보고서와 임원 증권소유 현황 등을 종합하면, 17일 종가(한국거래소) 기준, 7개 금융지주사 회장 중 자사주 보유액이 가장 많았던 이는 김기홍 JB금융 회장(27억6640만원)이다. 김 회장은 16만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주식 대비 0.083% 수준이다. 7개 금융지주 회장들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뒤를 이어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8억9288만원)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억7312만원) ▲빈대인 BNK금융 회장 (5억1937만원) ▲양종희 KB금융 회장 (4억7489만원) ▲황병우 iM금융 회장 (3억7958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사주 보유액을 기록한 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었다. 임 회장은 현재 1억6500만원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7개 금융지주 회장들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발행주식 대비 보유 비중도 0.0013%로 최저치다. 자사주 최종 매입 시점은 2023년 9월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회장의 자사주 매입이 자칫 양도차익 목적의 사적 이익 추구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데다, 현재 임 회장은 내부통제 강화, 동양·ABL생명 인수 등 본질적 경영 과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징적 행보보다는 실질적 체질 개선이 우선이며, 향후 그룹 통합과 시장 안착 등 여건이 성숙되면 적절한 액션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350억원 외부인 사기대출…"99% 회수"
하나은행에서 외부인의 사기로 인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사기금액의 99% 이상을 회수했다. 14일 하나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사고 사실을 공시했다.
손실예상금액은 1억9538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고액의 약 0.6%에 해당한다. 담보물을 매각해 대출금 대부분이 회수된 것이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시점은 지난해 4월 30일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2.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7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환율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스마트폰·컴퓨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6~17일 141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 등 한은 관계자들도 역시 환율의 절대 수준보다는 급격한 변동성 자체를 더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각에서는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인한 수출 타격과 국내 정치 불안에 따른 내수 침체를 감안해 한은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50%에서 2.75%로 인하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동결로 방향을 조정했다.
다음 금통위 회의는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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