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중구 우리금융그룹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금융위는 2일 제8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동양·ABL생명 자회사 편입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국내 4대 금융지주 중 마지막으로 보험업 진출에 성공하게 됐다.

이번 승인에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이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과 중장기 자본관리계획을 2027년 말까지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이행 실태를 점검해 연 1회 금융위에 보고하게 된다.

지난 1월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자회사 편입 요건인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경영상태 등을 검토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거쳤다. 이후 총 4차례 안건검토 소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요건 기준(2등급 이상)에 미달하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자본 확충 등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건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우리금융은 이미 지난해 검사에서 지적된 21건 중 17건을 개선했으며,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