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직원 사칭한 개인 일탈 정황 무게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사옥 전경. 사진=스마트에프엔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사옥 전경. 사진=스마트에프엔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공포 마케팅'을 벌였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가운데, 본보 팩트체크 결과 이는 메리츠화재 직원을 사칭한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해당 의혹 보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한 직후인 지난달 14일,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A씨는 MG손보 계약자 B씨에게 MG손보의 청산·파산 가능성을 강조하며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이 메시지에는 A씨의 명함이 첨부돼 있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메리츠화재 직원을 사칭한 정황이 발견됐다. 첨부된 명함은 2020년 이전에 사용되던 구형 명함으로 확인됐다.

2005~2020년 메리츠화재에서 쓰이던 CI(왼쪽)와, 2020년~현재까지 쓰이는 CI. 
2005~2020년 메리츠화재에서 쓰이던 CI(왼쪽)와, 2020년~현재까지 쓰이는 CI. 
현재 쓰이고 있는 메리츠화재 명함 디자인. 사진=메리츠화재
현재 쓰이고 있는 메리츠화재 명함 디자인.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2020년 CI를 교체했는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쓰이던 영문 대문자 CI가 소문자 CI로 변경됐다. 그런데 A씨가 공포 마케팅을 위해 보낸 메시지에 첨부된 명함에는 변경 전의 CI가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명함 도용 및 설계사 사칭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는 GA 소속 설계사가 명함을 도용해 광고를 한 후, 실제로는 자신이 속한 회사의 상품을 권유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모두 계약자의 공포를 이용한 마케팅을 금지하고 관련 지침도 마련돼 있다"며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는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예금보험공사의 주관으로 매각이 추진됐다. 메리츠화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MG손보 인수를 추진했으나, MG손보 노조의 '전 직원 고용 승계' 요구와 메리츠화재의 '일부 직원 고용 승계' 방침이 충돌하며 지난달 13일 MG손보의 인수를 포기했다. 이로 인해 124만 명의 MG손보 계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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