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5명 보험설계사 덜미···피해액 5억7600만원
포클레인으로 승용차 파손, 골프 홀인원 이용 등 수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설계사들은 포클레인으로 자동차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허위 진료서를 제출하고, 위장 교통사고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벌였다. 적발된 사기 금액은 총 5억7600만원에 달했다.

8일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총 24곳(본사 8곳, 대리점 16곳)에서 35명의 보험설계사들이 등록취소·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제재는 구체적으로 ▲등록취소 17명 ▲업무정지 180일 14명 ▲업무정지 90일 4명 등이다.

금융감독원의 3~4월 보험설계사 제재 내용.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표=김준하 기자
금융감독원의 3~4월 보험설계사 제재 내용.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표=김준하 기자

지난해 연결 순이익 기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보)가 모두 제재를 받았다. 회사별로 ▲삼성화재 등록취소 2명 ▲KB손보 등록취소 1명, 업무정지 180일 1명 ▲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보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180일 1명 등이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9년 8월 지인들과 공모해 빗길에 미끄러져 경미하게 손상된 승용차를 포클레인으로 완전히 파손하는 수법으로 4352만원을 받았다.

삼성화재 전 설계사는 지인과 공모해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2018년 10월 828만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삼성화재 전 설계사는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2015년 7월~2016년 3월 777만원을 편취했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는데 허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해 2020년 8월 159만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KB손보 전 설계사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다친 사람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해 2014년 11월~2016년 6월 2045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또 다른 전 설계사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2018년 6월 280만원을 받았다.

DB손보 설계사는 골프장에서 홀인원한 것을 이용해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승인 취소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2018년 10월 302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사기 적발액.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표=김준하 기자
보험설계사들에 의한 사기 적발액. / 자료=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표=김준하 기자

생명보험사에도 제재가 내려졌다. ▲교보생명 등록취소 1명 ▲삼성생명 영업정지 180일 2명 ▲미래에셋생명 업무정지 90일 1명 등이다.

교보생명 전 설계사는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짜고 허위로 부풀린 진료 계산서·영수증을 제출해 2016년 2월 773만원을 타갔다.

삼성생명 전 설계사는 도수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들어 제출해 2021년 5월~7월 290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전 설계사는 같은 수법으로 2020년 11월~12월 275만원을 편취했다.  

미래에셋생명 전 설계사는 2019년 2월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 2019년 2월 152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5억7600만원이다. 본사에서 1억3880만원, 대리점에서 4억3720만원이 적발됐다.

본사 중에서 ▲현대해상 4352만원 ▲한화손보 3949만원 ▲KB손보 2325만원 ▲삼성화재 1605만원 등 순으로 사기 금액이 많았다. 대리점은 ▲한마음에셋 8793만원 ▲에즈금융서비스 8342만원 ▲마스타금융서비스 7516만원 ▲프라임에셋 6551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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