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암환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⑤]
"부당한 보험금 지급 중단에···암 치료 골든타임 놓쳐"

서울 중구 소재 신한라이프 본사 사옥. 사진=권오철 기자 
서울 중구 소재 신한라이프 본사 사옥. 사진=권오철 기자 

신한라이프가 암보험 계약자를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1년6개월째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계약자의 암이 재발해 뼈로 전이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암 재발·전이는 신한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중단로 인해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가 끊긴 지 약 2년이 흐른 시점에서 발견됐다. 보험금 지급 중단으로 암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1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치르고 있는 암보험 계약자 A씨는 지난해 8월 암 뼈전이 4기 진단을 받았다. 해당 암 4기는 완치가 어려운 상태로 분류되며, 수술 후 평균 5년 생존율이 16%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12월 암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21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총 1년7개월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중 초기 6개월은 신한라이프로부터 입원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이후 신한라이프는 1년1개월 기간의 입원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1995년 신한라이프와 계약한 '신한종합암보험'은 '암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면, 입원 4일째부터 일수에 제한 없는 입원비를 지급하는 상품이었으나 신한라이프는 6개월만 입원비를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요양병원을 나와야 했고, 이는 치료의 중단을 의미했다. A씨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은 입원 치료의 경우 1년간 1억원까지의 치료비를 보장했다. 반면, 통원 치료의 경우 1일당 30만원까지, 1년간 30회만 보장했다. A씨는 퇴원 후 월 기준 수백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통원 치료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후 A씨는 신한라이프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며 항의했고, 신한라이프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지급할 보험금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라이프가 A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에는 '전이나 재발 또는 특별한 증상 악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이 있었는데,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A씨의 암재발·뼈전이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A씨가 2022년 10월 무렵 신한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중단으로 요양병원 입원 치료가 끊긴 지 약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A씨는 "암 수술 이후 1~3년은 잔존암의 치료와 재발·전이를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신한라이프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중단은 그 중요한 시기에서 정당한 암 치료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입장을 묻는 본보 질문에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신한라이프를 상대로 겪고 있는 암 입원비 지급 거절 상황은 다수의 암보험 계약자들이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바다. 그들 중 일부는 수년째 이어지는 보험사와의 분쟁을 겪다 암재발·전이를 경험하거나 운명을 달리했다.  

2018년부터 보험사와 암 입원비 분쟁을 진행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이정자 대표는 "보암모 카카오톡 단톡방에 500여명의 회원이 있다"면서 "그동안 20여명은 암재발·전이 됐고, 2명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