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사업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MG손해보험과 관련해 "우리 공제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MG손보는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보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MG손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상표권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14일 정례회의에서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5대 손보사에 MG손보 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하기로 의결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보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에 따라 'MG' 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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