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메리츠화재와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MG손해보험지부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메리츠화재와 금융당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메리츠화재의 MG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실사가 무산된 가운데, MG손보 노동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 노동자들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후문 앞에서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MG손보가 메리츠화재에 넘어간다면 588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시위에 나선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전 MG손보지부장)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인수를 밀어붙인 건 IMF 외환위기와 저축은행 사태처럼 아주 큰 위기가 벌어졌을 때 뿐이었다"며 "당시에는 일방적 추진이 불가피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한다면 핵심 인력 5~10%만을 고용한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메리츠화재와의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인력을 의미한다"면서 "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거의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메리츠화재가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5~10%의 인력에 '사업가형 본부장'이 포함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업가형 본부장은 기존의 정규직이었던 영업지점장들을 계약직 형태로 전환하고 연봉 대신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메리츠화재의 인사 제도다.

김 본부장은 "사업가형 본부장은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물러나야 한다는 점에서 비정규직"이라며 "만약 MG손보에서 메리츠화재로 넘어가는 본부장이라면 사업가형 본부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정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예금보험공사(예보)와 메리츠화재 측은 아직 고용에 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존 인력의 5~10%만을 재고용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후, 예보는 MG손보의 공개매각을 세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메리츠화재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P&A(자산부채이전)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 중이다. P&A는 M&A(인수합병)와 달리, 고용승계 의무 없이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1월 MG손보에 대한 첫 현장 실사(기업의 재무상태·리스크·경영 구조·사업전망 등을 조사하는 과정)를 진행하려 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난 7일과 9일에도 메리츠화재가 현장 실사를 시도했지만 노조가 강하게 반대하며 무산됐다.

예보는 이번 주 중에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노조는 실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다만, 노조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실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실사를 할 수 없다면 인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보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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