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MG손보 인수 자격을 결정짓는 메리츠화재의 회계조작 혐의 검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MG손보 노동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고발에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MG손보지부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이복현 원장을 비롯한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검사결과를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무금융노조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메리츠화재를 향해 MG손보 인수를 압박하는 행위와 현재 진행 중인 실사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2023년 10월 정기검사와 2024년 4월 수시검사를 통해 메리츠화재의 예실차(예정이율과 실제이율의 차이) 관련 회계조작 혐의를 조사했으나, 주요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금감원 규정상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나, 이번 사건에서 금감원은 8개월 이상 표준검사 처리기간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메리츠화재 수의계약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데, 금감원의 묵묵부답과 예보의 압박이 (MG손보 인수)우선협상대상자인 메리츠화재에 특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예보가 지난 16일 배포한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특혜의혹은 제외한 채 메리츠화재의 인수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자료에서 예보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예보는 약 3년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수의계약(경쟁·입찰 등에 의하지 않고 상대를 임의로 택해 체결하는 계약) 방식으로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매각 과정에서 MG손보 노조는 고용 승계 문제로 인해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메리츠화재가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메리츠화재는 이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만큼 성실하고 진지하게 실사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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