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리파이낸싱 계약
"홈플러스의 부동산 신탁에 담보 제공···메리츠금융은 담보의 1순위 수익권 가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은 4일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 1조2000억원을 보유중이지만 신탁사의 담보가치가 (시가로) 약 5조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 등 3개사는 지난해 4월 홈플러스와 3년 만기 조건으로 1조2000억원 규모 리파이낸싱(기존 빚을 갚기 위한 새로운 대출) 계약을 맺었다. 메리츠금융은 "(당시) 홈플러스에 선순위 대출 약 1조2000억원을 집행했고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 3사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 제공돼 있고, 메리츠금융은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EOD(기한이익상실) 발생 즉시 담보처분권이 생긴다"고 밝혔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이 원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홈플러스가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담보를 처분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 메리츠금융의 입장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채무가 원래 동결되지만, EOD 발생 시 담보처분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매각 과정에서 유동성 확보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홈플러스가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는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법원이 개입해 채무조정·구조조정 등으로 회생할 기회를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렸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단기자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어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신청과 관계없이 홈플러스의 모든 영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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