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사진=김준하 기자
MG새마을금고.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최근 3년간 전국에서 32개 새마을금고가 합병됐지만 이 중 대부분이 부실로 인한 합병으로 드러났다. 반면 합병 과정에서 고객 대상 안내는 미흡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합병된 새마을금고 32곳 중 28곳(87.5%)이 부실로 인한 합병이었고, 자율 합병은 4곳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2조8714억원의 여신액과 3조7980억원의 수신액이 이관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실태 평가 결과, 최근 3년간 합병된 금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18곳이 4~5등급의 ‘취약·부실 금고’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금고 16곳은 합병 직전 분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0% 이하인 자본잠식 상태였다. 또 15곳의 대출 연체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최고 36.33%에 달했다.

현행 새마을금고 합병 업무 지침에 따르면 중앙회장의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고 게시판에 공고하고, 6개월 안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최근 3년간 합병된 32개 금고 중 10곳은 관련 총회 공고를 금고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합병 사실을 알기 어려운 구조다.

총회 참여율도 저조했다. 전체 평균 참석률은 4.8%에 불과했고, 직장금고 5곳을 제외하면 2%대에 머물렀다. 합병 결과 공고 역시 32곳 중 23곳이 건물 게시판에만 부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원(조합원)이 아닌 일반 고객의 경우 합병 이후 개인정보 이전 통지를 받고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로 더욱 사각지대에 있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전체 여신액의 72%(131조5944억원), 수신액의 36%(92조5140억원)가 비회원 거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별도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새마을금고 합병 업무 지침에는 고객 안내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퇴임 임원을 위한 조항은 상세히 마련돼 있다. 제8조에 따르면 합병에 참여한 금고의 임원이 합병 후 퇴임할 경우 일정 금액의 ‘특별퇴임공로금’ 또는 ‘특별퇴임기념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실로 합병되는 금고의 임원이라도 사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 그 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임직원의 비위 행위도 잇따랐다. 12개 금고에서 횡령, 사기, 불법 대출, 문서 위조 등 범죄가 적발돼 합병 직전 제재를 받았고, 관련자 상당수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고는 자체 제재나 형사 고발 이전에 합병이 먼저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합병 금고 중 임직원 비위로 형사고발을 당한 금고는 10곳에 달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는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잠재적 불안요인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며 "하반기에는 지난 7월 출범한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채권정리 전문 자회사 ‘MG-AMCO’를 통해 추가 부실채권 정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실 금고의 경우 통폐합이 이뤄지더라도 고객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된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하고, 고객의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안전하게 이전된다"고 설명했다.

합병 과정에서 고객 대상 안내에 대해서는 "합병 금고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총회 개최 시 금고는 객장 내 공고뿐 아니라 문자, 유선,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병 절차와 결과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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