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사진=권오철 기자 
MG새마을금고. /사진=권오철 기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89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존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와 같은 사유로 새마을금고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4170만원에 달했다.

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동해우리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0건에 대해 보고기한(30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재조치일은 4월21일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수령할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4월21일 새마을금고 5곳(동울산·여수한려·원광·연희·산남)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FIU로부터 총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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