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있었던 ▲코스피 두 달간 23% 상승 ▲금융감독 체계 개편 본격화 ▲금융사고 엄벌 정책 ▲부산 동남투자은행 설립 추진 ▲가상자산 실물 ETF·토큰증권 법제화 논의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 ▲새마을금고 과태료 4170만원 ▲KB국민은행, 고객확인자료 보존 의무 위반 ▲흥국화재 과태료 1억원, 현대해상·농협손보 개선명령 ▲우리은행 인니 법인, 최대 1079억원 금융사고 등 한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재명 당선 ①] 코스피 두 달간 23% 상승···일주일 동안 9.3%
코스피가 5일 종가 기준 2812.05를 기록하며 52주 최저점까지 내렸던 4월9일 대비 약 23% 상승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급락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효과 등이 맞물려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인 4월9일 코스피는 2284.72까지 곤두박질쳤다. 코스피는 이날 이후 반등해 같은 달 23일부터는 2500대를 회복했고, 5월 26일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5월26일 저점(2595.96)에 비해 5일 종가(2812.05)는 약 8.3% 올랐다.
코스피의 급등은 외국인과 금융투자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금융투자기관은 각각 3조4065억원, 2조3093억원 순매수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각각 1조7783억원, 1조484억원 순매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021년 대선을 치를 당시에도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코스피 5000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당선 ②] 금융위·금감원 체제 개편 본격화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에 따라 금융당국 조직 체계가 17년 만에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2008년까지 존속하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위로 개편돼 폐지된 바 있다.
현재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 신설해 소비자 보호 감독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은 "금융위는 감독과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해체·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당선 ③] 금융사고 엄벌···책무구조도 엄격 적용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자 등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금융위원회는 강준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디지털금융보안법'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전체 매출의 3%(최대 200억원) 이하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면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를 엄격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명확하게 분담하는 문서로, 금융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권에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당선 ④] 부산에 동남투자은행 설립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당시 대선 후보) 페이스북의 글에서 "해양수도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에서 이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은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산업 등 중화학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지만,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글로벌 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부울경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3조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출자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금융을 통한 북극항로 개척 지원 ▲산업금융으로 동남권 제조업 지원 등 기대 효과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 발표 바로 다음 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당선 ⑤] 법제화 논의되는 가상자산 실물 ETF·토큰증권, 뭐길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권(ST)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이다. 실물 가격을 그대로 추종한다. 미래 성과를 예측하는 선물 ETF와는 달리, 현물 ETF는 아직 국내에선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현물 ETF는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2024년 1월 승인됐지만, 당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연계된 상품의 위험에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존의 금융자산을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기존 전자증권이 중앙화된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반면,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되고 증권사·거래소·예탁결제원 등 기관이 노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기계)로 참여한다.
또한 전자증권은 매매체결 2일 후 거래가 완료되지만, 거래는 매매체결 후 거의 즉시 완료될 수 있다. 거래 수수료도 더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부동산·예술품·저작권·가축 등 그간 투자하기 쉽지 않았던 자산의 지분을 보다 쉽게 보유할 수 있다는 기대 효과가 있다. 다만, 투기화의 우려도 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토큰증권은 조각투자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저가증권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저가증권의 특성상 투자정보가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투기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집으로
'역대 최연소 원장', '최초 검찰 출신 원장' 등 수식어가 붙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원래 임기는 6일까지였지만 이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앞서 물러났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아 임기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임직원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레고랜드 사태) ▲2022년 흥국생명 콜옵션 미행사 사태 ▲2023년 부동산PF 부실화 논란 ▲ 2024년 7월 위메프·티몬 판매자 미정산 사태 ▲2025년 3월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MBK파트너스 논란 등 대규모 금융 사건들을 되돌아봤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임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특수부 검사 출신이었고, 소위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에 잘 대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임기 내내 언론에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뛰어난 소통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이러한 소통이 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공매도 재개' 발언, 가계대출 정책 관련 '말 바꾸기', 올해 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임기에 대한 언급 등은 대표적인 실책으로 꼽힌다. 지난 3월에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담당 부처의 수장이 아닌데도 정부와 불필요한 충돌을 빚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새마을금고, 잇단 고액거래 보고의무 위반···총 4170만원 과태료
동해우리새마을금고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890만원을 부과받았다. 기존 사례까지 포함하면 이와 같은 사유로 새마을금고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4170만원에 달했다.
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동해우리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0건에 대해 보고기한(30일) 내에 보고하지 않았다. 제재조치일은 4월21일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수령할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4월21일 새마을금고 5곳(동울산·여수한려·원광·연희·산남)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FIU로부터 총 22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국민은행, 고객확인자료 보존 의무 위반···자금세탁 관련 업무 미흡
KB국민은행이 고객확인자료 보존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미흡 등 총 5건에 대한 개선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오후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산 설계 미비로 인해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68건의 고객확인 자료가 보존기한인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자료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일회성 금융거래 37건 ▲대리인 거래 28건 ▲기타 거래 3건 등이다.
금감원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의사항'이라는 설명을 남겼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고객 신원확인 업무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 제외사유 작성 미흡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미흡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 미흡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미흡 등 5건을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금감원, '보험 끼워팔기' 흥국화재 과태료 1억원···현대해상·농협손보 개선 명령
금융감독원이 '보험 끼워팔기'를 한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1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2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제재 결과를 밝혔다. 흥국화재에서는 과태료 외에도 임원 1명이 '주의', 퇴직자 5명이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받았고, 직원 관련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 조치도 내려졌다.
흥국화재는 2016년~2021년 중소기업·저신용자 등과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법에서 금지한 기간에 또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맺기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흥국화재는 2021년~2023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질병명·병원명·진료기록 등 건강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했다. 또한 고객의 질병·상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이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도 이 정보를 열람하게 했다.
흥국화재는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대출모집 위탁 업무 운영 철저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2건도 통보받았다.
한편, 현대해상은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산출업무의 합리성 제고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2건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미흡에 따른 개선사항 1건이 지적됐다.
농협손보는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절차 강화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2건과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등 운영 미흡에 따른 개선사항 1건이 통보됐다.

◆우리은행 인니 법인, 최대 1079억원 금융사고 발생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 등으로 인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규모는 최대 7850만달러(한화 약 1079억원)다.
우리은행은 2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과 거래하던 현지 수출기업이 신용장과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7850만달러 중 실제 손실 금액은 미정이다. 금융사고 발생 기간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사고는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강화 모니터링 중 발견됐다. 인도네시아 감독당국은 곧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외부인의 사기"라며 "거래하는 기업이 자료를 위·변조해 사기를 벌였고, 우리은행 측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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