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향후 한국 경제 및 금융권이 직면하게 될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잠재성장률을 현재 2%에서 3%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
이 대통령은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책무구조도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주주 지분매각명령권을 전 금융회사로의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보안 확보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일정 기간 보수를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은행의 단기 실적주의 근절에 나선다.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평가항목의 과도한 세부화 및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른 고위험·고난도 투자상품의 판매한도 차등화 방안 마련도 검토한다.
◆ 금융범죄 발본색원
이 대통령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피해를 일으키고 민생을 파괴하는 금융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이와 관련 '다중피해금융범죄방지법'을 제정한다.
보이스피싱·다중사기범죄 등은 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시 범죄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대부업 신고보상금은 현재 2000만원에서 2배 상향한다.
불법리딩방 등 지능화·복잡화되는 미등록영업·유사수진행위 등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며, 사기의심계좌 정보를 금융회사 간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이 대통령은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감독범위 확대,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도록 한다. 소액분쟁조정에 한해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사회 전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회계·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혁신금융서비스 확산을 위해 오픈파이낸스(개방형 금융시스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
◆ 자본시장 먹튀·시세조종 근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한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사기·횡령·배임 등 상장법인 임원의 중요 전과기록 의무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금융회사 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사모펀드(PEF)·투자조합 유한책임투자자(LP)에 대한 적격성 심사 강화도 검토해 우회인수·차명 등 목적으로 투자조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 외에도 한국형 페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강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불법행위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벌금의 일부를 활용해 관련 피해자의 손실보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일반주주 권익 보호
이 대통령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 회사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돼 견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독립이사의 일정 비율 이상 선임을 의무화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전자투표·위임장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도 유도한다.
이 외에도 소수의 지분으로 과도하고 지배력을 확대하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해소할 방침이다.
◆ 지배주주 사익편취 행위 근절
이 대통령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한 공정가액 적용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이사회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 간 합병 시 일반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합병검사인 제도도 도입한다.
또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물량 일정 배정을 제도화한다. 기업인수 시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고 소액주주의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를 도입하며, 상장회사 자사주에 대한 원칙적 소각 제도화도 검토한다.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도 강화한다. 일감 몰아주기 및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 일가의 시익편취 점검도 강화하며, 규제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화 등 제재를 강화도 추진한다.
◆ 주식시장 수급여건 개선·유동성 확충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구조를 경영성과·유동성·기업지배구조 등의 기준에 따라 재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유지요건을 적용하는 등 주주환원을 강화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추진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확대개편 등 퇴직연금의 단계적 대형화를 통한 수익률을 제고하는 등 장기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는 공모주 잔혹사도 해소한다. 상장기업 수 확대 중심의 양적 정책에서 시장체질 개선을 위한 질적 정책으로 전환하며, 상장 초기 과도한 손실발생 방지를 위한 환매청구권 등 실효성을 제고한다.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도 유도한다. 올해 연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하고 코스닥 공모주 및 공모 주식관련사채 우선배정물량을 상향 조정한다.
◆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이 대통령은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국가 차원의 산업육성을 위한 혁신로드맵을 수립하며, 민간 중심의 실증사업 발굴, 규제 간소화 등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을 제고한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한다. 통합감시시스템 설치 및 안전성이 담보된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한다.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도 창출한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 제도화를 통한 유동성을 제고한다. 또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 청년층 자산증식 지원
이 대통령은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일정소득 이하 청년층이 설정기한(1년 이상 3년 이내) 동안 일정한도 내에서 적금을 납입할 경우 만기시점에 정부가 일정비율(예시 25%) 금액을 매칭형태로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 장기근속 청년에 대해서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 대기업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 간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청년이 누구나 무료로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도 도입한다. 기초재무진단 및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안정적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서민금융통합센터 및 은행권 지점 등을 활용해 청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한다.
◆ 보험가입자 권리 보장
이 대통령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대상 보험금 전액을 우선으로 지급하고 차년도에 환급액 발생 시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받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경우 그에 따라 보험료를 인하하는 선택적 특약옵션을 도입해 보험료 부담 경감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생명·손해보험사와 대리점(GA)을 아우르는 통합 상호협정 체결을 통한 시장 질서확립도 유도한다.
◆ 부산 동남투자은행 설립
이 대통령은 산업은행 이전의 대안으로 부산에 동남투자은행(가칭)을 설립해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정책 기금을 운용해 조선, 자동차, 부품소재, 재생에너지 등 주력 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융자하며, 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위한 약 3조원 규모의 초기 자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공동 출자해 마련할 방침이다.
권오철 스마트에프엔 기자
konplas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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