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오후 공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KB국민은행이 고객확인자료 보존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 미흡 등 총 5건에 대한 개선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이같이 조치했다고 30일 오후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전산 설계 미비로 인해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68건의 고객확인 자료가 보존기한인 5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폐기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자료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일회성 금융거래 37건 ▲대리인 거래 28건 ▲기타 거래 3건 등이다.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대상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주의사항'이라는 설명을 남겼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고객 신원확인 업무 미흡 ▲의심스러운 거래 제외사유 작성 미흡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 미흡 ▲전사적 자금세탁 위험평가 업무 미흡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독립적 감사 미흡 등 5건을 개선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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