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흥국화재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1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2일 공시를 통해 이 같은 제재 결과를 밝혔다. 흥국화재에서는 과태료 외에도 임원 1명이 '주의', 퇴직자 5명이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받았고, 직원 관련 '자율처리필요사항' 7건 조치도 내려졌다.
흥국화재는 2016년~2021년 중소기업·저신용자 등과 대출계약을 맺었는데, 법에서 금지한 기간에 또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맺기 전·후 각각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금액의 1%를 넘는 월 보험료를 내야 하는 보험계약을 맺을 수 없다.
또한 흥국화재는 2021년~2023년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질병명·병원명·진료기록 등 건강정보를 부당하게 열람했다. 또한 고객의 질병·상해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담당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지 않아, 이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대출 심사 업무 담당자까지 이 정보를 열람하게 했다.
흥국화재는 ▲물품 구매 등 계약업무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대출모집 위탁 업무 운영 철저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2건도 통보받았다.
한편, 현대해상은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산출업무의 합리성 제고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2건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절차 미흡에 따른 개선사항 1건이 지적됐다.
농협손보는 ▲보험모집조직 교육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절차 강화 필요 등 경영유의사항 2건과 ▲보험금 누락방지 시스템 등 운영 미흡에 따른 개선사항 1건이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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