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오후 공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현대카드
현대카드

금융감독원이 현대카드의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반·미흡 사항이 확인돼 지난 4일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1건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의 '개선사항'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자금세탁 고위험군 고객에 2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정한 고위험 국가의 고객에 12건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이나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업무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금감원은 현대카드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수사기관에 사기 등 혐의로 신고한 총 7건(17억900만원)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장에게 의심거래 보고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뿐만 아니라 현대카드에서는 고객위험등급 평가 결과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고위험 고객이 중·저위험 고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고객의 국적 변경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에 즉각 반영되지 않아 최신 정보 기반의 리스크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심거래 추출 기준의 적정성 점검(연 1회)이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게 수행됐고, 추출 기준 변경 이력이 전산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 수사기관의 영장 등 외부기관의 정보 요청에 따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고, 의심거래 내부 보고가 지연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 보고가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대카드에 ▲고객확인 정보 관리체계 강화 ▲전산시스템 개선 ▲재이행 모니터링 강화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 개선 ▲의심거래 보고 적시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