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내 차량이 갑자기 불이 나거나, 옆 차량에서 옮겨붙은 불 때문에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8월 청라와 청주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차 상태의 차에서 불이 나 큰 피해를 남겼지만, 화재 차량의 제조사와 보험사 누구도 선뜻 책임을 지지 않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같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실상 자연재해 수준의 '날벼락 화재'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대로 배상 받으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자동차보험, 보장 항목 제대로 알아야
답은 자동차보험에 있다. 자동차보험은 차주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종합보험으로 구성된다.
책임보험은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I은 사고로 타인 상해·사망 사고 시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보상은 타인 차량·재물 피해를 보상한다. 대물확대특약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보장금액을 높일 수 있다. 이 보험들에 가입하지 않으면 각각 최대 60만원, 30만원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II, 자기신체사고(자손) 및 자동차상해(자상),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포함한다.
대인배상II는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를 초과분을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는 실제 치료비만을 보상하며, 자동차상해는 실제 치료비 이외의 장례비, 휴업손해액, 위자료 등을 보상한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하나를 계약하면 된다.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는 피보험 차량의 손해를 보상한다. 물적사고 할증기준(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인상되며, 손해액과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0~50만원으로 결정된다.

◆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하려면 '자차보험' 가입해야
만약 다른 차량 화재로 인해 내 차가 피해를 입는다면 보상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화재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받는 방법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주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차주의 과실이 없다면 보험사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배태준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는 것은 곧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것이 없다는 의미"라면서 "당연히 보험사도 피해자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청주 사직동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쏘나타 화재의 경우, 화재 차주가 계약한 KB손해보험은 "주차한 지 1시간 50분 뒤에 화재가 발생해 차주의 과실이 없다"며 "차주의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방법이다. 앞선 사례처럼 화재 차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차주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받지 못하므로 자차보험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내연차·전기차 구분 없이 주차 중인 차량의 화재가 잦기 때문에 자차보험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해졌다.
지난해 8월 청라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여러 피해 차주들은 자차보험을 통해 피해 상황을 수습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배상 받을 방법이 일체 없었다.
또한 다른 차량 과실로 화재가 벌어져 내 차가 피해를 입더라도 해당 차주가 대물배상 보험을 들지 않았고, 피해를 배상할 능력도 없다면 ‘최후의 보루’는 자차보험이 된다.
추가적으로, 내 차에서 단독으로 발생한 화재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독사고 특약을 추가로 계약해야 한다. 이 특약이 없는 자차보험은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만을 배상하는 구조다. 따라서 내 차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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