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화재, 연간 2000건 이상 발생
자차보험, 유일한 화재 대응 수단 불구
···전년 말 380만대 자차보험 미가입

자동차 화재로 인해 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대로 배상받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중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 가입이 필수적이지만, 운전자 10명 중 2명은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의 대다수는 자차보험이 자동차 화재 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차보험 가입률은 80.0%였다. 자차보험 가입률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체 차량 중 약 380만대는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보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지하주차장 화재, 대비하고 있습니까?'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화재 피해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대물·대인배상 보험으로는 배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운전자(599명)의 74%는 '몰랐다'고 응답했다.
'지하주차장 화재의 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자동차 제조사 62% ▲보험사 27% ▲차주 10%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공지능(AI) 기반 리서치테크기업 아젠다북 앱을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9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2%다.
"2023년 국내 2262건(일평균 6건)의 자동차 화재 발생"
"자차보험 가입이 자동차 화재의 유일한 대비책"
'자동차보험=자차보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차보험은 자동차보험을 구성하는 하나의 항목일 뿐이다.
자동차보험은 크게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5가지로 구성된다. 각각 '남의 몸', '남의 차', '내 몸', '내 차', '무보험·뺑소니차에 의한 내 몸' 피해를 배상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국내에서 2262건(일 평균 6건)의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다.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가입(책임보험)해야 하는 대인·대물배상 보험만으로는 내 차량 피해를 배상받지 못한다. 지하주자장 화재의 경우, 사실상 자연재해 수준으로 처리돼 자차보험 가입이 유일한 대비책이다.
지하주차장 화재 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여 구제받는 것은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결과도 불확실하다. 또한, 다른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어도 해당 차주의 과실이 없다면 차주의 보험사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청주 지하주차장 화재 사고에서 화재 차주가 계약한 KB손해보험은 "차주의 과실이 없으므로 다른 차량의 피해를 배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내 차량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자차보험 중에서도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단독사고특약)'에 별도로 가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다른 차량·사람과의 충돌 없이 내 차량만으로 발생한 사고나, 내 차에서 벌어진 화재 또는 침수 피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기본 자차보험은 다른 차량과의 사고에만 적용되므로, 단독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대부분의 자차보험은 자동적으로 이 특약이 포함돼 있으며, 원하지 않으면 제외할 수 있다.
김준하 스마트에프엔 기자
guyblue@smartf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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