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한 전국 새마을금고 4곳에 과태료 총 750만원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조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것으로, 지연된 보고 건수와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FIU는 지난 2일 총 4개 금고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수한려새마을금고(400만원) ▲원광새마을금고(220만원) ▲연희새마을금고(90만원) ▲산남새마을금고(40만원) 등이다.
공통된 제재 사유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이다. 특금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 발생 시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여수한려새마을금고는 2023년 7월~2024년 5월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9건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아 400만원이 부과됐다. 원광새마을금고는 2024년 1월~2월 중 5건의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최대 200일 이상 지연 보고해 22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연희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11월 발생한 거래 2건을 각각 500일, 235일 늦게 보고해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적은 과태료를 받은 산남새마을금고는 2024년 3월 한 건의 거래를 98일 지연 보고해 4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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