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선물이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억2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NH선물은 고객 A씨 계좌 자금 거래형태의 의심스러움을 인지하였음에도 2020년 5월13일부터 2020년 10월7일 기간 중 A씨에 대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2020년 10월8일부터 2022년 9월9일 기간 중에도 3회에 걸쳐 A씨의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FIU는 NH선물에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등을 이용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