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김준하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사진=김준하

우리은행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노조비 유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피고발인 측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우리은행지부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4명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혐의로 전 노조 간부 A씨에 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 당한 한 노조 관계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악의에 의한 무고로 판단해 맞고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고발한 사람들은 이것이 공익제보라고 주장하지만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들이 노조 선거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발한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은 불법촬영 등으로 수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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