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새마을금고. /사진=권오철 기자 
MG새마을금고. /사진=권오철 기자 

동울산새마을금고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53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로써 새마을금고는 한 달 동안 과태료 총 2280만원을 부과받았다.

20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동울산새마을금고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9월 사이 발생한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10건에 대해 보고기한(30일)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에서 제외하는 등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재조치일은 지난달 21일이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수령할 경우,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새마을금고 네 곳(여수한려·원광·연희·산남)도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해 FIU로부터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마트에프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