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간 1조원 이상의 보험료를 수취하는 MG손해보험이 사실상 사업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넘길 ‘가교 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이 계약자 보호와 고용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
◆보험업계 최초의 가교 보험사···신규 계약 전면 중단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일부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가교 보험사' 설립을 인가할 예정이다. 가교 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예보)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임시 보험사로, 부실보험사의 자산·부채를 일시적으로 이전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예스·예나래·예솔·예한솔·예성·예주저축은행 등 '가교 저축은행'이 활용된 전례는 있지만, 보험업계에서 설립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설립될 가교 보험사는 신규 계약 모집을 하지 않는 '폐쇄형'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는 자금 지원을 통해 지급 여력 문제 보완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교보험사는 향후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의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P&A는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선별해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원활하게 계약 이전을 할 수 있지만, 고용 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부각된다.
◆계약자 신뢰 확보할 수 있을까···소통 창구 감소, 서비스 변경 혼란 우려
124만 명에 달하는 MG손보 계약자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으로 가교 보험사가 설립되다 보니 계약자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며 "설계사 이탈이나 고객센터 축소에 따른 소통 창구 감소, 서비스 절차 변경에 따른 혼란 등의 리스크가 있다"고 밝혔다.
가교 보험사가 근본적인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가교 보험사를 만든다고 해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라며 "MG손보 처리 과정이 계약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서도, 고객의 돈으로 적립된 책임준비금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활동가는 "향후에 가교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이전받을 보험사들은 예보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는 MG손보의 연간 1조원이 넘는 보험료를 수취할 기회를 주면서도 추가로 공적자금을 얹어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MG손보의 연간 수취보험료는 2023년 1조782억원, 2024년 1조706억원이다.
◆"부실은 방치, 책임은 노동자에게"···노조 강력 반발
노동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와 MG손보 노조는 13일 서울 중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영업정지와 폐쇄형 가교 보험사 설립을 규탄했다.
노조는 "금융위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이 70%였던 회사를 3년 간 무능하게 관리했고, 지난해 말 지급여력비율(K-ICS) 비율은 3.4%까지 추락했다"며 "부실을 확대한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로 관리 부실 책임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는 금융당국의 주도로 매각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고용승계 문제 등에서 노조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 3월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MG손보의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4조3103억원, 부채는 4조435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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