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MG손해보험이 4일부터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보험 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한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만든 임시보험사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 계약을 유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계약 이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G손보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자체 경영 정상화에 실패했고, 결국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예금보험공사가 회생 가능성에 따라 자체 정상화, 매각, 인수합병(M&A), 청산 등의 방법으로 정리에 나선다.
그러나 MG손보는 공개 매각이 여러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됐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발표의 후속 절차로 금융위는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도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비율)은 -18.2%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130%이상을 권고 기준으로, 100%이상을 의무 기준으로 삼고 있다. MG손보는 이 기준을 크게 밑돌며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4일부터 MG손보는 계약 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들은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자산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전된다.
금융위는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4일부터 예별손보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며 “기존 손해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업무 차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납부·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사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동시에 잠재 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도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없으면 보험 계약이 5개사로 이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