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저축은행 부산 해운대지점. /사진=연합뉴스
대신저축은행 부산 해운대지점.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대신저축은행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내부통제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 대신저축은행에 5건의 경영유의사항과 2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신저축은행이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위험관리위원회 승인 없이 부동산 PF대출 조건을 변경했으며 '대출조건 악화'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아 사후관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3월 기준 PF대출 77건에서 총 183건의 조건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183건 가운데 106건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만 받았고 나머지 77건은 여신심사위원회 승인 후 위험관리위원회에 사후보고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축은행은 PF대출의 중요사항이 변경돼 당초 승인 내용보다 대출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여신심사위원회와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조건 변경 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위원회 심사와 의사록 관리 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부실 PF대출 채권 정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작년 12월 말 기준 PF대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총 22개(1070억원)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경·공매를 실시하고 부실우려가 높은 PF대출도 조속히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사회 운영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가 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7차례 열린 이사회는 개최일 1일 전에만 회의 내용을 제공해 이사의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 또한 의사록에 이사의 출석 여부와 결의 내용만 기록하고 발언 내용이나 경과 요령은 기재하진 않아 형식적 운영 우려가 컸다. 특히 2023년 1분기 이후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같은 해 10월 이사회 결정으로 200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했음에도 관련 논의가 의사록에 남지 않아 이사회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이번 제재에는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통제 강화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보완 등 경영유의사항과 ▲여신 건전성 분류 프로세스 개선 ▲대출청약 철회 처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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