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 명예회장. /사진=DB그룹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DB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20년 동안 의결권 제한에 관한 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2004년 자녀들에게 그룹 지주사인 DB 주식을 증여하면서 20년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한 차례도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사건은 200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동부정밀화학(현 DB) 지분 46.21%를 보유해 최대주주였던 김 창업회장은 장남 김남호 명예회장에게 84만주(당시 지분 21.00%), 차녀 김주원 부회장에게 44만8412주(11.21%)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김 창업회장의 지분율은 14.00%로 낮아져 2대 주주가 됐고, 김 명예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2004년 8월 20일 DB(당시 동부정밀화학)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 공시./ 자료=전자공시시스템
2004년 8월 20일 DB(당시 동부정밀화학)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 공시./ 자료=전자공시시스템

하지만 김 명예회장은 명목상 DB의 최대주주임에도 지난해까지 약 20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증여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주 간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DB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는 지난 20년동안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2004년 이후 김 명예회장을 대상으로 제출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36건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은 한 차례도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함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제한 사항을 반드시 주석으로 명시해야 한다.

5일 DB의 김남호 명예회장에 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특수관계인 김준기 창업회장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은 없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5일 DB의 김남호 명예회장에 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 특수관계인 김준기 창업회장의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계약 내용은 없다. /자료=전자공시시스템

경제개혁연대는 "김 명예회장은 동부정밀화학 또는 DB의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김 창업회장의 지분 증여 후 2대 주주가 됐으나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왔고, 이 사실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무려 20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재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 등의 대량보유신고 제도는 상장주식 현황을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에 대한 지배권 방어를 도모하는 공정성 확보의 수단"이라며 "법 위반 시 제재나 처벌이 경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5% 이상 지분 보유자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 지분에 대한 처분명령 ▲조사 및 정정요구 ▲위반자의 거래 정지⋅금지 ▲임원 해임 권고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경고⋅주의 조치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보고,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기재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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