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사진=연합뉴스
롯데카드.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적발해 제재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롯데카드가 미성년자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에 '과태료 면제', 직원에 대해선 '조치생략' 처분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전산시스템 업무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사항도 통보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성년자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제공이 제한된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과정에서 법률 리스크 점검 절차를 도입하고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대상 금융상품 정보를 선별해 수집·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업무 전산시스템 및 안내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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