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을 위해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험업계는 "과잉치료 억제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일각에서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9일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개선 정책'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보험업계·학계·시민단체 등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중상자에 한해 향후치료비 지급 ▲향후치료비 수령 시 타 보험 중복치료 불가 ▲경상자가 8주 초과치료 희망시 서류제출 및 분쟁조정절차 마련 등이다.
6월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개정안에는 ▲8주 초과 치료 희망시 보험사의 진료자료 요청 가능 ▲경상환자가 보험사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심의·조정 신청 등이다.
■ 보험업계·연구원 "과잉치료로 진료비 급증···제도개선 불가피"
발제를 맡은 김경모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은 "보험금과 보험료는 수지상등원칙에 따라 균형을 이뤄야 하며, 보험금 지급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인하된다"며 "사고 환자에게는 적정 치료를 제공하고 차주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부정수급의 원인으로 한의과 진료비 급증을 지목했다.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의과 치료비는 2014년 1조1536억원에서 2024년 1조112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한의과 치료비는 2698억원에서 1조6151억원으로 6배나 증가했다”며 "경상환자 1인당 치료비도 한의과가 의과의 3배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85%의 무사고 운전자가 납부한 보험료가 잘못된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인상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 진료비를 2013년 100이라고 했을때 2023년 2분기에는 250으로 증가했다"며 "2014년 상해급수가 개정된 이후 같은 상황에 대한 치료비가 2.5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편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국토부 제도개선의 핵심은 과잉치료 유인을 없애는 것인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금융당국은 경상환자가 8주 초과 치료를 원할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 시행과 함께 향후치료비 약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12~14급 경상환자에게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장래 치료가 필요한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근거 부족, 보험사 권한 과도" 등 비판 제기
반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상해등급 12~14급을 근거 없이 경상환자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스스로 부상을 입증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 당사자인 보험사가 치료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는 "경상환자의 통상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이내에 ‘치료 종결’한다는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지만, 손해보험협회나 감사원 등의 통계는 '사고 종결' 비율임에도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는 우려도 있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보험사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가를 보험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불신도 있는 만큼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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