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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서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건의했다고 공시했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건 흥국화재 설계사다. 전직 설계사 1명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모집한 5건의 계약과 관련해 총 649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보험업법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롯데손해보험 전직 설계사는 2024년 1월 맺은 계약 2건에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기재했으며, 같은 달 모집한 4건 계약에서는 총 61만8100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DB손보에서는 3명의 설계사가 적발됐다. 한 명은 2023년 모집 계약 2건에서 계약자 서명을 대신 작성했고, 다른 두 명은 각각 47만1000원, 18만3570원의 초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업무정지 조치가 건의됐다.

한화손보 소속 설계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집한 8건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작성해 과태료 부과가 건의됐고, 현대해상 교차설계사(다른 업종의 보험을 계약할 자격을 가진 설계사) 역시 2021년 모집한 2건 계약에서 서명을 대신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도 2021년 모집한 1건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대신 기재해 과태료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KB손해보험 전직 설계사는 2024년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건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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