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IBK기업은행에서 약 1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3일 기업은행 공시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것으로, 규모는 18억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자체감사를 통해 발견됐으며 실제 손실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4월이다.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제3자 차주의 대출을 2금융권에서 기업으로 대환해줬지만,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진행했으며,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하나은행, PF·브릿지론 관리 부실···금감원 경영유의·개선 63건 ‘무더기 제재’
- 롯데카드 해킹···최대 967만명 정보 위협, 1.7GB 데이터 유출
- 부당 '보험 갈아타기', 보험료 대납···대리점·보험사 불법 영업 제재
- 5대 손보사 평균 킥스 217% ‘양호’···삼성화재 '최고'·현대해상 '최저'
- [주간금융] 기준금리 2.50% 동결···'더 센' 상법개정안 통과
- [뒤통수 치는 의료자문 ③] 이럴 거면 손해사정사 왜 있나···'유명무실' 감독규정
- [뒤통수 치는 의료자문 ②] 보험금 부지급은 '답정너?'···메리츠화재, 사문서 변조 정황
- [뒤통수 치는 의료자문 ①] 보험사 믿었다 날벼락···사기꾼으로 몰린 계약자들
- IBK기업은행, 관세 피해기업 지원···총 1조원 규모
- [주간금융]롯데카드 해킹 "전액 보상"···기업은행 19억원 금융사고
- iM뱅크, 영남대학교·의료원과 금융거래 업무협약 체결
-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위해 7조5000억원 규모 ‘더드림 패키지’ 출시
- [금요일 오후공시] 주요 7개 손보사 설계사 제재···대리서명·보험료 대납 등 적발
- 수협은행 금융사고 42억원으로 늘어···"외부인과 직원 공모"
- "공공기관 지정 철회"···금감원 직원들 '검은 옷' 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