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사항 14건과 개선사항 49건 총 63건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8일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내부통제 체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등 광범위한 지적을 내렸다.
금감원이 금융사에 내리는 경영유의사항과 개선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경영유의사항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당부하는 예방적 성격이고, 개선사항은 내규·절차·시스템 등에서 드러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금감원, 하나은행에 14건 경영유의···PF 평가 관대·브릿지론 리스크 방치
이번 제재에서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된 내용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절차 강화 ▲브릿지론 취급 절차 강화 ▲자금관리업무 내부통제 강화 등 총 14건이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부동산 PF 대출의 사업성 평가를 분기마다 실시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반영하고 있으나, 내부 규정에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고 모범규준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평가 근거를 기록·보관하지 않았다며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평가 내용을 문서화해 보관하는 등 체계 보완을 요구했다.
또 PF 브릿지론 잔액이 2023년 9월 말 기준 전년 말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자산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지만, 일부 사업장은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대출 만기가 연장되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PF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 단기 자금을 빌리는 대출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만기 연장이나 부실 위험이 커진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PF 브릿지론 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규 취급과 만기 연장 절차를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자금관리 업무 과정에서 자금인출요청서 진위 확인이나 증빙서류 보관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일부 요청서를 전산에 등재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금인출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명령휴가(직원에게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해 그 기간동안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나 자체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IT 자체감사 체계 개선과 IT부문 내부통제 강화도 요구했다.
사외이사·내부고발·IT 계약 문제 드러나···전방위 내부통제 부실
개선사항으로는 ▲사외이사 평가제도와 자료 제공 미흡 ▲내부고발제도 관련 내규 미흡 ▲IT 업무 연속성 계획의 실효성 부족 등 총 49건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외이사 평가가 객관적 기준 없이 모든 이사가 최고등급을 받는 등 변별력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 안건자료를 사외이사에게 사전에 제공하지 않아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며 정량지표 도입과 안건자료 사전 제공을 위한 내규 보완을 요구했다.
내부고발 제도와 관련해서는 위법·부당 행위를 알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불이익 규정이 내규에 반영되지 않았고, 포상금 지급 기준도 모호해 일부 사안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내부고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IT 계약 과정에서 카탈로그 계약업체 선정시 제안요청서 발송이나 제안공고 절차를 생략해 계약의 투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탈로그 등록 업체에게 제안요청서를 필수적으로 발송하고 충분한 제안 공고 기간을 보장하는 등 계약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지적도 다수 제기됐다. 고위험 업무를 맡은 직원에 대한 직무 분리가 허술했고, 장기근무자의 채무·투자현황 확인과 비율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한 감사와 사후관리도 소홀해 일부 직원은 위험 직무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고위험 업무 겸직 통제, 내부고발 제도 보완, 장기근무자 관리 강화, 명령휴가 감사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하나은행은 올해에만 여섯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