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있었던 ▲롯데카드, 해킹 사태에 "전액 보상" ▲IBK기업은행 19억원 금융사고 ▲국민은행 인니법인 17억6500만원 금융사고 ▲'집사 게이트' IMS·오아시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책무구조도 포함 ▲금감원, 대리점·보험사 불법 영업 제재 ▲빗썸, 한밤중 100분 거래 정지 ▲MG손보, 예별손보로 계약 이전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진=연합뉴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해킹 사태에 "변명 여지 없어, 전액 보상"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태에 대해 사과하면서 사고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했다.

조 대표는 4일 대고객 사과문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해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쳤다"며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회사의 보안 관리 미흡 탓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이 대표와 롯데카드에 있다고 인정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고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며 "외부 침입이 있었던 시기에 해당 서버에서 온라인 결제를 한 고객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카드를 재발급하는 조치를 즉각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태의 최초 인지 시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해커의 침해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은 같은 달 14일부터 16일까지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해킹이 발생한지 17일이 지난 31일에서야 이를 발견했고, 다음날인 이달 1일에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IBK기업은행 전경. 사진=권오철 기자 
IBK기업은행 전경.

IBK기업은행 19억원 금융사고

3일 기업은행이 업무상 배임으로 인해 18억990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자체감사를 통해 발견됐으며 실제 손실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4월이다.

기업은행의 한 직원이 배우자 소유 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제3자 차주의 대출을 2금융권에서 기업은행으로 대환해줬지만, 이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해충돌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기업은행은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 KB금융지주·국민은행 사옥. /사진=김준하 기자

국민은행 인니법인 17억6500만원 금융사고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17억65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의 금융사고 공시는 올해 7번째다.

4일 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직원에 의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벌어졌다. 현지 법인의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을 인도네시아 현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사진=연합뉴스

'집사 게이트' IMS·오아시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집사 게이트' 관련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민 대표는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조 대표는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자금을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또한 특검은 조 대표에게 35억원 상당의 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모 이사는 압수수색 직전 PC를 치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창업자·글로벌전략가. /사진=미래에셋그룹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창업자·글로벌전략가. /사진=미래에셋그룹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책무구조도 포함···제외 논란 2개월만

미래에셋그룹 창업주이자 글로벌전략가(GSO)인 박현주 회장이 책무구조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7월 박 회장의 책무구조도 제외 논란이 불거진 지 두 달 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3일 박 회장의 책무를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중장기 방향성 수립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사업기회 발굴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과 임직원 교육·훈련 지원 등이 명시됐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마련된 제도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금융사들로부터 제출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지배구조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영국의 '고위경영진 및 인증제도'를 참고해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 2일 최종 제출 시에 박 회장을 책무구조도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박 회장이 비상근 미등기 임원으로 해외사업·투자에 집중할 뿐 국내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증권에 박 회장을 책무구조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번에 최종적으로 박 회장이 책무구조도에 포함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부당 '보험 갈아타기', 보험료 대납···대리점·보험사 불법 영업 제재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대거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밸류마크, 코리아인슈, 지에이코리아 등 보험대리점 3곳과 메리츠화재가 제재를 받았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비롯해 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포함됐다.

밸류마크는 지난 22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4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설계사 2명은 '등록취소', 21명은 '업무정지 30~60일', 설계사 40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소속 설계사 17명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보험료 대납과 무상 컨설팅을 제공하며 계약자에게 16억여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타인 명의 계약 모집과 부당한 승환계약 179건도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 설계사 2명은 백화점 상품권 제공, 타인 명의 계약 모집 등의 위반으로 각각 업무정지 30일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1명도 타인 명의 모집으로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받았다.

코리아인슈는 지난달 25일 기관주의와 과태료 1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소속 설계사 8명은 보험료 대납과 타인 명의 계약, 부당 승환계약 등으로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 /사진=연합뉴스

빗썸, 한밤중 100분 거래 정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경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거래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인 2일 오후 11시 27분부터 매수·매도 주문이 지연되고 호가창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 빗썸은 3분 뒤인 오후 11시 30분부터 긴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11시 45분에는 거래 정지 공지를 게시했다. 3일 오전 1시 9분 점검 완료 공지와 함께 거래가 재개됐다.

빗썸은 같은 날 오전 사과문에서 "이번 점검으로 발생한 피해는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며, 피해 보상 신청을 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빗썸은 이번 장애의 구체적인 원인과 경위는 공개하지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이번 거래 중단의 원인에 대해 "외부 해킹 등은 아니며 내부 거래 체결 시스템 문제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MG손해보험 사옥. /사진=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사옥. /사진=MG손해보험

MG손보, 예별손보로 계약 이전

MG손해보험이 4일부터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보험 계약과 자산을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전액 출자해 만든 가교보험사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넘겨받아 보험 계약을 유지·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의 계약 이전과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4일부터 계약 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예별손보는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 설비를 사용해 서비스를 이어간다.

보험계약자들은 계약 조건의 변경 없이 기존 보장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계약이전 사실과 보험료 납부·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MG손보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삼성·DB·현대·KB·메리츠)로의 계약 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잠재 인수자의 인수 의사를 확인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없을 경우 보험 계약은 5개사로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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