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를 대거 적발해 제재를 내렸다. 부당한 승환계약(보험 갈아타기), 타인 명의의 보험 모집, 보험료 대납 등 각종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밸류마크, 코리아인슈, 지에이코리아 등 보험대리점 3곳과 메리츠화재가 제재를 받았다.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비롯해 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
밸류마크 보험대리점은 지난 22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3억42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임원 1명은 '주의적 경고', 설계사 2명은 '등록취소', 21명은 '업무정지 30~60일', 설계사 40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설계사 17명이 2020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보험료 대납과 경영 컨설팅 무상 제공 등 방식으로 계약자에게 총 16억45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설계사 7명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이름으로 보험계약 54건을 모집했으며, 설계사 3명은 2020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타 설계사 명의로 계약을 처리해 수수료 총 1억3070만원을 챙겼다.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전환한 승환계약도 179건 적발됐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 보험을 청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날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 1명에게 '업무정지 30일', 또 다른 설계사에는 '과태료 100만원' 제재가 내려졌다. 이들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4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거나, 타 설계사 명의로 모집해 1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날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 1명도 타 설계사 명의로 보험을 모집하고 4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받았다.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은 지난 25일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15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설계사 4명에게 '업무정지 30일', 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설계사들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계약자 297명에게 총 3820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며 특별이익을 제공했다. 부당 승환계약 체결 5건, 타인 명의 계약 4건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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