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집사 게이트' 관련 주요 인사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를, 민 대표는 배임 혐의를, 모 이사는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대표와 민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조 대표는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자금을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또한 특검은 조 대표에게 35억원 상당의 횡령과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모 이사는 압수수색 직전 PC를 치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한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에서 184억원을 부당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부채(1414억원)가 순자산(566억원)보다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고려해 대가성 자금을 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유치된 투자금 가운데 46억원은 김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가 IMS모빌리티의 구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다. 김씨의 배우자 정 모 씨는 해당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현재 김씨는 IMS모빌리티 자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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