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펀드 투자금일 뿐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2일 KBS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2020년 3월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를 통해 IMS모빌리티에 투자된 250억원 중 산업은행이 100억원을 간접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13일 해명자료를 내고 “IMS모빌리티 투자의 주체는 산업은행이 아니라 ‘네오플럭스제3호’ 펀드이며 투자의사결정은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업무집행사원(S사)이 맡았다”며, “산업은행은 펀드 출자자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대상 기업 선정이나 투자 방법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산업은행과 증권사, 대기업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충분한 검증 없이 이뤄진 특혜성 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은행 해명자료에서 언급된 ‘업무집행사원(S사)’이 IMS모빌리티 투자 의사결정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운용사 명칭은 공개하지 않았다.

KBS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IMS 모빌리티 주식 2379주를 매각해 약 34억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투자 과정에 산업은행이 직접 관여했는지, 투자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투자금이 김씨와 관련된 차명법인 등을 통해 흘러갔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과거 직접 투자도 확인됐다. 산업은행은 2017년 IMS모빌리티에 비상장주식 매입 방식으로 투자해 약 7.41%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는 산업은행이 네오플럭스제3호펀드에 출자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또 2019년에는 3년 만기 일반대출 24억원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5억원 등 총 29억원을 IMS모빌리티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대주주였던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받은 정황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특검 조사를 받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건은 직접투자가 아니라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한 블라인드 펀드 간접투자였기 때문에 개별 투자처나 시점을 구조상 알 수 없다”며 “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했고, 산업은행은 출자자로서 투자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IMS모빌리티의 투자 집행 시점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8년에 펀드 출자를 결정했고, 투자결정은 2년 뒤에 운용사가 내린 것”이라며 “LP(유한책임출자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대상 기업 선정이나 투자 방식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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