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외식 프랜차이즈 운영업체 명륜당이 특수관계인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 미등록 대부업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명륜당에 240억원 대출의 만기를 1년 더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륜당은 산업은행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790억의 대출 승인을 받았다.

세부적으로 2023년 11월 90억원을 시작으로 작년 2월과 4월에 각각 100억원, 6월 300억원, 12월 200억원 등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승인됐다. 지난 23일 기준 상환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은 730억원이다.

명륜당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명륜당은 특수관계인인 대부업체 12곳에 회사 자금을 빌려줬다. 산업은행은 내부 기준에서 대부업을 ‘여신취급 제한업종’으로 지정해 대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운영자금 연 4.20~4.44%, 시설자금 3.85% 등 약 4%대 금리로 명륜당에 대출을 실행했다. 대출 명목은 ‘운영·시설 자금’이었으나 실질적으로 대부업 기반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노원지점 등 국내 9개 지점에 대한 정기감사를 진행했고 명륜당 관련 점검에서는 대여금 항목에 대해 '현지조치'를 내렸다.

산은은 "여신 승인 과정에서 대여금에 대한 검토는 있었으나 대여금 규모와 자금을 대여한 관계회사의 자금 용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5월 송파구청이 명륜당의 무등록 대부업 혐의를 이유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산업은행은 6월 명륜당 시설자금 160억원과 운영자금 80억원 등 총 240억원의 대출 만기를 1년 더 연장했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향후 명륜당이 미인가 대부업 영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기소될 경우 대출 만기 시 전액 상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해당 건은 국회 보도자료 관련 사안이라 확인·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내부감사 '현지조치' 지적사항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선 "공시된 내용 외에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불법대부 의혹을 받고 있는 명륜당 측은 '합법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명륜당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 법인은 가맹점 창업 자금 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합법적 금융 지원 수단"이라며 "무리한 채권추심을 막고 책임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해명했다.

다만 명륜당은 현재 대부업법에 위반되는 무등록 대부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다. 산업은행한테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받아 본인이 소유하는 대부업체에 돈을 대여해 준 뒤, 다시 고금리로 가맹점들한테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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