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 사옥 전경. / 사진=연합뉴스

| 스마트에프엔 = 한시온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9억원대의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성을 요구받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779개 공공기관 중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 총 253억8800만원을 지출했다. 이 가운데 한국산업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9억4100만원을 납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주가 직접 고용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는 인원으로 정규직·계약직·임시직·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된다.

올해 기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고용 인원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지난해 상시근로자 수는 약 3396명으로 최소 12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했다. 그러나 실제 고용 인원은 68명에 불과해 고용률은 2.0%로,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신규 채용 현황을 보면 2020년 1명, 2021년과 2022년 각 3명, 2023년 0명, 2024년 2명, 2025년 2분기 기준 0명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와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줄곧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 문제가 지적되며 시정 요구를 받아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도 문제로 꼽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5년(2020~2024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23%에 그쳤다. 산업은행은 같은 기간 평균 2.5%로 시중은행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의무고용률(3.8%)을 크게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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