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준하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준하 기자 

| 스마트에프엔 = 김준하 기자 | 농축협 노동자들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지역 농축협에 대한 차별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통상임금 확대하라"···대법원 판결은?

집회에 참여한 김덕종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고,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농협중앙회와 몇 개월간 협상을 진행했다"며 "중앙회는 협상이 마무리될 쯤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되지 않은 통상임금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변경했다. 2013년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금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 근로(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에 재직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던 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여지가 생긴 것이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므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반면 사용자 측 부담은 늘어나 노사 간 갈등의 핵심 쟁점이었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자료=법원 대국민 서비스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자료=법원 대국민 서비스

집회에 참여한 한 조합원은 "집회에 참여한 주된 이유는 통상임금 때문"이라며 "사측과 노조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청하는 통상임금 확대는 판례로 보나, 고용노동부 노사 지도 지침을 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역 농축협 노동자 차별 말라"···지난달에도 기자회견 열어

지역 농축협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김 본부장은 "농협카드 업무의 60%를 지역 농축협이 담당하지만, 지난 7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프로모션(인센티브)에서 차별이 있었다"며 "누군가에게는 금전적 보상이 주어졌지만, 지역 농축협 노동자에게는 희생이 강요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달에도 NH농협카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인센티브 차별이 발생했다며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NH농협은행 노동자에게는 '건당 2000원'의 현금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나, 농축협 노동자에게는 개인 보상 없이 '50건당 사은품 1박스'가 소속 조합에 지급되는 것에 그쳤다.

당시 농협카드는 공문을 통해 "프로모션의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카드사업의 구조, 비용 지급주체와 처리계정, 법적이슈와 세무이슈 등으로 불가피하게 상이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달라"며 "향후 최대한 균형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지역 농축협이 농협카드의 일방적 지시로 업부를 하도록 돼 있다"며 "농협카드의 부실채권과 그로 인한 대손충당금도 지역 농축협이 감당해야 하는 불공정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카드업무 위·수탁 약정 갱신을 위한 요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밖에도 노조는 ▲상호금융특별회계 추가정산금 1조원 지급 약속 이행 ▲각종 실적 강요 근절 ▲비리 조합장의 즉각 직무정지 제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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