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있었던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금감원 직원 "공공기관 지정 철회" 시위 ▲DB,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2조5000억 사기혐의' 송갑용 피고소 ▲농축협 노조 집회, "통상임금 개악" ▲수협은행 금융사고 42억원으로 늘어 ▲주요 7개 손보사 설계사 제재 ▲롯데카드, 금감원 제재·개선 통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안 논쟁 등 한 주간 금융업계 이슈를 종합해 정리했다. <편집자주>

12일 장마감 시점의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인 3395.54를 기록했다. /캡처=네이버 금융
12일 장마감 시점의 코스피 지수. 사상 최고치인 3395.54를 기록했다. /캡처=네이버 금융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12일 3395.54로 마감

코스피가 10일 3314.53에 거래를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2021년 7월 6일 기록한 이전 최고치(3305.21)를 4년 2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코스피는 연일 오르며 12일에는 3395.54로 장을 마감했다. 이 역시 사상 최고치였다. 이날 코스닥은 연중 최고치인 847.36을 장중 기록했으며, 847.08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지난 4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올해 최저치인 2284.72를 기록했다. 올해 최저치와 비교하면 48.6% 상승했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지정 철회", "금소원 분리 반대"···금감원 직원들 시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9일부터 12일까지 정부 조직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개편안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금감원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직원들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 50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팻말에는 "금소원 분리 철회", "공공기관 지정 철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7일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고, 그 산하에 금감원과 금소원을 공공기관으로 두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감독 독립성 약화, 지방 이전 가능성, 처우 악화, 인력 이탈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오전 정보섭 노조위원장 대행, 윤태완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경영진은 깊이 공감한다"며 "조직 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 및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 명예회장. /사진=DB그룹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 명예회장. /사진=DB그룹

"20년간 공시 안 해"···경제개혁연대, DB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제기

DB그룹 지배주주 일가가 20년 동안 의결권 제한에 관한 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이 2004년 자녀들에게 그룹 지주사인 DB 주식을 증여하면서 20년간 의결권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한 차례도 공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DB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2004년 8월, 동부정밀화학(현 DB) 지분 46.21%를 보유해 최대주주였던 김 창업회장은 장남 김남호 명예회장에게 84만주(당시 지분 21.00%), 차녀 김주원 부회장에게 44만8412주(11.21%)를 증여했다. 이 증여로 김 창업회장의 지분율은 14.00%로 낮아져 2대 주주가 됐고, 김 명예회장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하지만 김 명예회장은 명목상 DB의 최대주주임에도 지난해까지 약 20년 동안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증여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주 간 계약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DB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서'에는 지난 20년 동안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생기면,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함께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을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의결권이 제한된다면 제한 사항을 반드시 주석으로 명시해야 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명예회장은 동부정밀화학 또는 DB의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 자신 명의의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김 창업회장의 지분 증여 후 2대 주주가 됐으나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해 왔고, 이 사실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무려 20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재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OK재단 피해 관련 단체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 씨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준하 기자
KOK재단 피해 관련 단체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최상위 모집책 송갑용 씨를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준하 기자

'2조5000억 사기혐의' 송갑용 피고소···"기자 상대로 무고·소송사기”

KOK재단의 피해자 단체들이 최상위 모집책으로 지목된 송갑용 씨를 고소했다. 송 씨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대, 금융사기없는세상,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송 씨를 무고와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정당한 보도를 한 기자들을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송 씨는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송 씨는 KOK에 관련 기사가 허위라며 기자들을 서초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기자 1인당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 씨로부터 고소당한 기자들도 참석했다. 현재 형사고소 대상은 5명, 민사소송 대상은 8명으로 알려졌다.

KOK재단은 블록체인·가상화폐 명목으로 다단계 및 폰지사기 방식을 활용해 90만여명에게 약 4조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장에 적힌 피해 규모는 57만명, 2조5000억원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준하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준하 기자 

농축협 노조 "통상임금 개악"···사측 "판례·지침에 안 맞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본부가 1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이 같은 요구가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집회에 참여한 김덕종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가 바뀌었고,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는 농협중앙회와 몇 개월간 협상을 진행했다"며 "중앙회는 협상이 마무리될 쯤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합의되지 않은 통상임금 개정 규정을 적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을 변경했다. 2013년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했으나, 지난해 판결에서는 '고정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임금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 근로(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에 재직 조건을 붙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던 기업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여지가 생긴 것이다.

반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노조 측에서 요청하는 통상임금 확대는 판례로 보나, 고용노동부 노사 지도 지침을 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Sh수협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Sh수협은행. /사진=김준하 기자

수협은행 금융사고 42억원으로 늘어···"외부인과 직원 공모”

지난달 드러난 수협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2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사고는 외부인이 허위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통해 부당하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수협은행 직원 1명이 공모해 발생했다.

5일 수협은행은 정정공시를 통해 42억7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를 정정공시했다. 지난달 공시에서의 규모는 27억원이었지만 15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손실금액은 7억3100만원이다.

정정 전의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8월의 일주일 정도였지만, 정정 후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로 3년 반으로 길어졌다.

수협은행은 주요 정보사항 보고를 통해 사고가 발견됐으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김준하 기자

주요 7개 손보사 설계사 제재···대리서명·보험료 대납 등 적발

보험설계사들의 불법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서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건의했다고 공시했다.

가장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건 흥국화재 설계사다. 전직 설계사 1명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모집한 5건의 계약과 관련해 총 649만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보험업법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조치를 건의했다.

롯데손해보험 전직 설계사는 2024년 1월 맺은 계약 2건에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기재했으며, 같은 달 모집한 4건 계약에서는 총 61만8100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금감원은 해당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무정지 조치를 건의했다.

DB손보에서는 3명의 설계사가 적발됐다. 한 명은 2023년 모집 계약 2건에서 계약자 서명을 대신 작성했고, 다른 두 명은 각각 47만1000원, 18만3570원의 초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도 과태료와 업무정지 조치가 건의됐다.

한화손보 소속 설계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모집한 8건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작성해 과태료 부과가 건의됐고, 현대해상 교차설계사(다른 업종의 보험을 계약할 자격을 가진 설계사) 역시 2021년 모집한 2건 계약에서 서명을 대신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삼성화재 소속 설계사도 2021년 모집한 1건 계약에서 자필서명을 대신 기재해 과태료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KB손해보험 전직 설계사는 2024년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계약 1건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건의가 이뤄졌다.

롯데카드 전경. /사진=연합뉴스
롯데카드 전경. /사진=연합뉴스

롯데카드, 미성년자 정보 수집 법규 위반···금감원 '제재·개선' 통보

금융당국이 롯데카드의 본인신용정보관리(마이데이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을 적발해 제재와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롯데카드가 미성년자 관련 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에 '과태료 면제', 직원에 대해선 '조치생략' 처분을 내렸다고 9일 공시했다. 전산시스템 업무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개선사항도 통보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성년자 고객이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법령상 미성년자에게 제공이 제한된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산시스템 개발·운영 과정에서 법률 리스크 점검 절차를 도입하고도 내규에 반영하지 않았고, 미성년자 대상 금융상품 정보를 선별해 수집·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되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업무 전산시스템 및 안내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9일 김경모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이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캡처=국토교통부
9일 김경모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사무관이 '자동차보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캡처=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안 논쟁···"피해자 권리 침해·보험사 권한 남용 우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피해자 권리 침해와 보험사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타워에서 국토부가 주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과 개선 정책' 정책토론회에서 시민단체·한의계·소비자단체는 정부 개정안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보험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은 "상해등급 12~14급을 근거 없이 경상환자로 규정하고, 피해자 스스로 부상을 입증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가 치료 연장 여부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것은 무기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도 "경상환자의 통상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국토부는 경상환자의 90%가 8주 내 치료 종결한다는 통계를 내세우지만, 손해보험협회나 감사원 통계는 이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에 판단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문제적"이라며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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